[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관한 질의 질의 주차장과 일부도로의 과속 방지턱과 아스팔트 도로의 로면이 손상되어 25kg 포장재 30포를 구매하여 관리소 직원이 자체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의 부분보수에 해당되는지,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되어 수선유지비로 처리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아스팔트 포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으로 위 ’별표 1‘에 따르면 수선방법이 전면수리 뿐만 아니라 부분수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의 부분수리(차선 부분도색, 포장 균열보수 등)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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