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절차에 장충금 사용 안 돼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한 내용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 없이 소유자 전수조사를 한다며 인원(일당)을 고용해 입주자명부와 대조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해 인건비와 등기 열람비용 등 많은 지출이 있었다.
입대의는 수시조정에 관해 관리소장의 조정안대로 의결을 해줬다. 다만 사람을 고용해 추진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지출 시 입대의 의결도 없었고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①소유자 전수조사 인건비와 등기열람 비용 등은 어떤 예산 과목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②입대의 의결이나 사업계획, 예산안 수립(조정 포함)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③외부 전문업체에 수시조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는데 관리소장의 안에 시행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결에 효력이 있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비로 부과 ①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