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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준수 여부 등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준수 여부 등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준수 여부 등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무 상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일부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지?) 2.

부분수리 항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예, 지하주차장(바닥)의 경우 부분수리와 전면교체가 있는데 부분수리 삭제할 수 있는지?)

3. 수선주기와 수선율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