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사례]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2015.04.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자료로 장기수선계획서를 첨부하였으나 회의 안전 미상정 및 회의 당일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한 의결 근거 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으며, 해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2013.01.17.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었으나 2013년 100,251,250원 지출 후 2017년 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내역이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도 관리규약과 다르게 부과 및 적립하였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안양시 주택과 위 사례에서 잘못 운영된 부분들을 짚어나가며 아파트너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컨설팅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의 아파트단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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