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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 타 계정으로 장기수선공사 집행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 타 계정으로 장기수선공사 집행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다보면, 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다른 계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가장 많이 컨설팅 상담으로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이기에, 한 사례와 함께 아파트너스가 안내해드리는 운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로비폰 교체, 열교환기 교체, 펌프교체, 승강기가이드롤러교체 공사 등 8건 108,672천원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하여야 하는데도, 수선충당금, 주차충당금, 예비비적립금 등을 사용하여 집행한 결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위와 같은 사례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아파트너스에서는 홈네트워크설비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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