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종종 계정을 오집행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니만큼, 아파트너스가 소개해드리는 컨설팅 사례만큼은 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목 · 전지 관련 사례입니다.
[사례] OO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상의 수선항목에 포함되거나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항목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목 · 전지 · 전정작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였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조경시설물이 있다 보니 수목 · 전지에 대한 작업도 조경시설물로 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지정하고 있는 조경시설물은 정자/파고라/벤치, 주민운동시설, 조형물, 그늘막/공연장, 수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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