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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9) 주차차단기 회계처리 부적정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9) 주차차단기 회계처리 부적정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주요시설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1]에 포함되어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하는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치 않고 부적정하게 공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주차차단기와 관련한 사례로 준비해보았으며, 아파트너스에서 도와드린 주차차단기에 관련한 여러 질의 답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주차차단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된 시설인 바, 주차차단기 설치·교체 공사 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관리주체는 주차차단기 교체 공사 시 주차차단기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관리비차감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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