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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6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장충금 사용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6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장충금 사용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조정 반영 없는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 한 부적정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최근 법령 관련 소식까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하남시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21년 해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로비폰 보드 수리비, 소방배관 부분수리비, 로비폰 카드리더기 모듈 교체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위 사례에 대한 아파트너스의 컨설팅]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제2항에 따르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마다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