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지금까지 사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대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다루어보았는데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장은 장기수선충당금 328백만원을 입주자대표회장 개인 명의로 사익을 위한 종신연금 보험 상품(10년 보증)에 가입하여 이자수익 601만원의 손실을 초래함. *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경기도 공동주택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것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지, 관리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지 등 궁금해하시는 관리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관리비 등과 구분해 별도로 소유주에게 징수하여 적립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엄격한 자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