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을 토대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연면적 100 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1.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하에 따르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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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7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