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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외 대상 건축물 소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외 대상 건축물 소개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건축물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수립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각 건축물별 상세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관리계획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 #건설산업기본법 」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 11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으로 오늘 첫 번째 컨텐츠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요약 소개와 더불어,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분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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