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1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4.30.> 이 때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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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 법령 알아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