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3) 장기수선계획 관련 기록물 관리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3) 장기수선계획 관련 기록물 관리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장기수선공사 에 대한 관리 업무도 중요하지만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운영 사례와, 아파트너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2009년 7월 사업주체에 의해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서 (총 계획기간 없음, 53개 공사종별, 총 계획금액 13,593,708천원)와 2015년 7월 관리주체에 의해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 (총 계획기간 16년, 58개 공사종별, 총 계획금액 15,202,757천원)를 확인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검토사항에 관한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남양주시 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 제29조 제2항에 따라...

#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