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은 관리 업무 중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 미보관 사례를 토대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관리주체 의 업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아파트 관리규약 제48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제1항 제2호에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자료로 장기수선계획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비롯하여 3차례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을 미 보관하고 있음. * 출처: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대구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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