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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가 구성되면 해당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합니다. 장기수선계획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1.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아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교표>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범위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범위는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음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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