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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에 의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설계도서/보고서(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기타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준공이후의 보수보강 공사의 설계도서일때는 보수보강도서를 제출한다. 설계도서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는, 시공사가 제출하려는 설계도서의 시설물관리대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관리주체를 통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 후 TIF제출인 경우 사전검수프로그램으로 사전 검수를 진행하고 제출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후 시설물 개요 작성, TIF제출인 경우 edoc.info파일을 먼저 등록하고 보고서 파일을 등록하고 설계도서 파일에 대한 자동검수가 진행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 제출이 완료 됩니다.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이처럼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시설물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