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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고 집행하는 금액으로 해당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29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영 제14조제2항제10호.) - 장기수선계획 상의 공사 시행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관리주체가 입찰공고 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합니...
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