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면 단지 내 비슷한 시설물들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잘못하며 아래 사례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부적절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주 헷갈리는 사례와 함께 도움이 되는 컨설팅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화성시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승강기 유지보수비 일부를 매월 3,240,820원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창호공사비 (2,948,000원), 헬스장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비(15,400,000원)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 * 출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화성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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