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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업무 디지털 전환 (3) 안전관리계획과 담당자 관리 손쉽게!

 시설관리 업무 디지털 전환 (3) 안전관리계획과 담당자 관리 손쉽게!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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