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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들여다보기 : 한눈에 질의회신 19탄

 건축물관리계획서 들여다보기 : 한눈에 질의회신 19탄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아파트관리신문에 올라왔던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질의회신을 준비해왔으며 해당 기사에 자세한 답변이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범위에 대해 보다 이해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과태료 대상에 사용승인 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 것인 지 부칙 제4조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 도 포함인 것인지?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의된다.

건축물관리법 부칙<제16416호 2019. 4. 30. > 제4조에 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 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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