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기초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소득 기준은 최소 연 600만 원에서 2천400만 원 기초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 최대 4만 5천 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관리동단 지사에서 신청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은 제외 3. 에너지바우처 확대 2023년 7월 1일부터 가스요금 7%, 전기요금 4% 인상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까지 확대 적용 세대 평균 총 5만 원이 인상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기준 4.
국민취업지원제도 한 달에 50만원씩 총 300만 원 지급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재산요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연 매출 3억 원이하의 자영업자들은 국민취업제도 이용 가능 취업을 연계한 참여자도 가능 5. 실업급여 변경 20...
#
2023년7월에바뀌는제도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임산부교통비지원
#
에너지바우처확대
#
실업급여변경
#
신용대출연소득제한폐지
#
긴긴복지지원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연금보험료지원
#
고용보험의무직종추가
#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원문 링크 : 2023년 7월에 바뀌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