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둘러싸고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배제되면서 매출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는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인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준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이 연매출이 기준을 넘어가면 골목상권 점포라고 하더라도 지역 소비자들은 이 곳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독 경기도에서 이런 사용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서울·부산·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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