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10월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10/25일은 공휴일로 신고&납부기한이 10/2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는 기본적으로 법인에게만 부과된 의무입니다. 개인은 예정 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에 미달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하기에 다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다소 헷갈리기 쉬운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가납부세액 * 50 %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때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
원문 링크 : 2020년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