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은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최미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께서 받은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저번달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지서상 세금을 냈는데 왜 11월에 또 다시 고지서가 날라오냐고 묻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으셨습니다. 10월 25일까지 납부했던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이며,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입니다.
특정 세목의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까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막기위해) 세목별로 예정고지, 중간예납이라는 명칭으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세액의 계산근거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의 1/2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 직전 과세기간(1기·2기: 상반기·하반기)에 납부한 세액의 1/2 금액 종합소득세의 경우 : 직전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