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거래처 접대목적 및 마케팅, 회사 기념일 경품, 직원 복리후생등 다양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합니다. 상품권으로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권 세무상 비용처리 올바른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권 구입은 법인카드로 하세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금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항목입니다.
상품권을 접대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구입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접대비(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3만원 초과시 구입증빙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상품권 구입시 법인카드로 구입증빙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품권 부가세 공제처리 방법은?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한 상품권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세 신고할 때...
원문 링크 : 법인 상품권 경비처리 잘못하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