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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피하려면? 이것만 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피하려면? 이것만 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2024.1.1일자로 또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현금 수입을 받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됩니다.

현금 수입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하면 국세청에 우리 사업장의 매출이 신고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와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한 현금영수증을 포착하여 개별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미발행한 현금에 대하여 추가 세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 안한 현금 금액은 누락한 매출만큼 더해서 세금을 다시 납부할뿐만아니라 미발금금액의 20%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종이었지만 24년부터 추가로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