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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안내 (2022년 2기 확정/동작세무사/서울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안내 (2022년 2기 확정/동작세무사/서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작년 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이번에는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에 대하여 2023.1.27(금)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만약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 하더라도 신고만이라도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신고만 하게 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20%는 피할 수 있기때문에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산망이 요새 잘 되어 있더라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추가로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음의 2가지 사항을 확인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집계되는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결제대행사 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