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이후부터는 대상자여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대상자면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액 지급 :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서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한 주요 문답사례입니다.
사례1.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을...
원문 링크 : 2023년 근로장려금 12.2일까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