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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갱신 전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2024 최저임금 갱신 전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에 비해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도 종종 질문을 받는 근로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최저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2,010,580 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발표 전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약했다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적용해야 되나요?

하지만 2024년 기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 9,860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2,060,740 금액이 됩니다. 기존에 2023년 7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급 2,010,580을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2023년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