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 인수를 계획중이신가요? 사업인수시 권리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권리금 가액은 세무상 비용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해서 세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세무처리 업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양수도처리 해야 세금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층 상가에는 권리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골 고객확보등으로 위치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건데요. 세법상 권리금은 세분화해서 세금처리 한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권리금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식사집기, 주방비품, 내부시설 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금 2.
영업권리금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골고객이나 영업노하우, 거래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 3. 바닥권리금 상가가 속한 상권등에 붙는 권리금 소위 "자릿세"를 의미.
소비층...
원문 링크 : 권리금 세무처리 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