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속도위반 초과 속도 별 과태료/범칙금(벌금) 생김새부터 예사롭지 않은 경찰서 발 우편물 네, 맞아요. 그거예요.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급하게 이동하면서 속도위반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집으로 날아온 이 우편물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건 바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전에 납부하면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범칙금이란?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운전자 확인 불가 시 (무인단속) 운전자 확인 시 (직접 단속) 대상자 차량 소유자 운전자 본인 벌점 없음 있음 전과 여부 전과 없음 미납 시 벌금 전환 → 전과 가능성 있음 납부 방법 우편 고지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 경찰청 교통민원24 등에서 납부 일반도로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 별 과태료/범칙금(벌점) 초과 속도 차량 종류 과태료 범칙금(벌점) 20km/h 이하 승용차 4만원 3만원(없음) 승합차 4만원 3만원(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