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에 관청 허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이 새롭게 지정·확대되었어요. 계약 전에는 반드시 허가 필요 여부와 이용 의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예정지나 교통 호재 지역,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이 강화되는 추세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줄여서 ‘토허구역’)은 토지 투기나 지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예요.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히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