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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 자사 제품 원료용으로만 사용할 때 품목제조신고 해야 하나요?

  개별인정형 원료, 자사 제품 원료용으로만 사용할 때 품목제조신고 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다 보면 “개별인정형 원료를 원료로만 쓰는데, 최종 제품이 아니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최근 식약처의 답변이 정리된 사례가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하면?

해야 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를 최종 제품에 쓰기 위한 원료로만 사용하더라도, 해당 원료가 인정받은 기준에 맞게 제조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원료성 제품) 품목제조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왜 신고가 필요한 걸까? 개별인정형 원료는 식약처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인정한 기능성 원료 따라서 단순히 “원료로 쓴다” 하더라도 → 인정받은 기준·규격에 맞는지 확인 필수 이 과정에서 품목제조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3.

관련 Q&A 정리 Q. 브랜드와 제품명만 다르게 해서 같은 제품을 2개로 신고할 수 있나? ️

불가. 같은 제조업소에서 동일 제품을 제품명만 바꿔 2건 신고는 안 됨.

단, 제조업소가 다르면 가능 (책임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