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계절 표현’, 어디까지 가능할까? 1.
계절이 바뀌면 달라지는 건강 메시지 여름의 무더위, 환절기의 큰 일교차, 겨울철 면역 저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도 “여름철 장 건강”, “환절기 면역력”, “겨울철 피로 회복” 같은 계절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런 ‘계절 표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2.
과거 : 엄격했던 광고 규제 한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식약처 위탁으로 광고 심의를 독점적으로 진행하면서, 계절을 직접 언급하는 문구조차 대부분 삭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에 도움”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특정 계절에만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3.
지금 : 조금은 완화된 기준 최근에는 기준이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허용되는 표현 예시 “여름철 무더위로 살 빼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여름철 음식 섭취 증가로 장염 발생이 잦다” “환절기에는 면역...
원문 링크 : 건강기능식품의 계절 표현, 어디까지 허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