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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동 걸린 ‘창고형 약국’ -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우려, 유통 시스템의 경고등

  결국 제동 걸린 ‘창고형 약국’ -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우려, 유통 시스템의 경고등

1. “일반 상품처럼 진열된 조제용 의약품” 문제의 핵심은 마약성 전구물질이 포함된 조제용 의약품이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감기·비염 완화)이 함유된 의약품이 다량 진열·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도에페드린은 합법적 치료 성분이지만,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로 관리가 엄격합니다. 2.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의사 처방에 따른 판매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관련 주의 공문을 통해 관리 강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매장에서는 충분한 상담 없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구매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성지약국’과 박리다매 경쟁의 그림자 창고형 약국 이전부터 논란이 이어져 온 박리다매형 약국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약국은 ‘최저가’, ‘성지’, ‘창고보다 싸게’ 같은 문구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