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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같은 식품, 약으로 착각할 수 있다” -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표시기준 대폭 강화

  “알약 같은 식품, 약으로 착각할 수 있다” -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표시기준 대폭 강화

1. 왜 문제가 됐을까?

현재 제도상 일반식품은 원칙적으로 정제·캡슐 형태 제조가 금지돼 있지만, 섭취 편의성을 이유로 일부 예외가 허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스타치오·효모 추출물, 당류·기능성 이미지 성분 등을 사용해 외형·섭취 방식이 의약품과 거의 동일한 일반식품이 시중에 등장하면서, 소비자가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 멜라토닌 ️ 글루타치온 처럼 의약품 섭취 방식과 유사한 성분이 일반식품에 적용되는 사례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2. 핵심 변화 ① “예외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식약처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소비자 편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허용 그 외 모든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제조는 금지 정제 형태 허용 대상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 먹는 - 과자 · 캔디 · 껌 · 초콜릿 ️ 물 등에 녹여 마시는 음료류 ️ 조리 시 풍미를 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