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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례

 국가유공자 장례

국가유공자 장례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 외 장소 안장 지원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사망일시금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사망시 혜택 중 제일 중요한 국립묘지 안장을 하기 위해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후 안장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범죄경력(금고 이상의 형)이나 병적이상 등 특이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1일 이내에 안장 대상여부를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60년간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외 장소 안장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이외의 사설묘지에 안장하신 경우에는 묘비 제작비 혹은 봉안당, 자연장 등 안장시설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100만원 범위 내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치 후 5년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 혹은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석, 상석 설치 등 묘소 단장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묘소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을 하시면 묘소 단장 계획에 따라 묘소 단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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