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을 진행하게되면 신축만큼이나 또는 신축보다 더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법은 왜이리 자주 바뀌는것인지?
왜 이리 바뀔수록 이상해지는지 그건 참 모르겟지만... 기존 건물을 변경해야 하는것이므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쉬운편에 속하는것이 '방화창' 입니다. 그 중에서 라는것은 용도변경시 걸리는 여러가지중에서 그나마.
방화창 설치 대상 상업지역이나 공장,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격하지 않은 부분의 창호가 변경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위의 위성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 빨간선은 도로부분으로 위의 '인접대지' 라는 부분은 해당부분이 '대지'이므로 이렇게 '도로' 인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의 위성사진에서 인접대지 는 북쪽,동쪽,서쪽 부분에 해당이 되며, 북쪽 부분은 보기에도 여유공간이 많으니 방화창의 설치 부분은 동쪽, 서쪽이 됩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후에 현장에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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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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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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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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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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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원문 링크 : 방화창 설치기준이랑 설치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