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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5월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계획 서식 대폭 개편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 신설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 농지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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