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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0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