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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20년 10월 27일 부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2020년 10월 27일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 군 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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