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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 적용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 적용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 입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 적용됩니다. ※ 2022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됨(’22.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 가계대출강화방안 # 차주단위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