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 혐의…한 차례 보석 기각 끝에 허가 허영인 SPC 회장, 자유의 몸으로 재판 받는다...재판부, '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5개월 만에 석방 | 비즈체크 (bizcheck.co.kr) 허영인 SPC 회장, 자유의 몸으로 재판 받는다...재판부, '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5개월 만에 석방 - 비즈체크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젠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bizche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