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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기본상식

 사업장 건강검진 기본상식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 인 근로를 하는 자 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건강진단결과의 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 5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띠라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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