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1. 해당작업이 불규칙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지난 6개월동안 근무한 시간 중 시행규칙 별표 12의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야간작업을 24회 이상 또는 360시간 이상 실시" 한 경우에는 배치 후 첫번째 특수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1년동안 야간작업이 48회 이상 또는 720시간 이상이 되면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Q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A2.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면 야간작업 특수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Q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A3.
예. 그렇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의 빈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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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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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임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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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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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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