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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사업장 특수건강검진(특수검진) 요약

 고용노동부 - 사업장 특수건강검진(특수검진) 요약

특수건강진단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 화학적 인자 (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2.

분진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4.

야간작업 (14.1.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13.8.6 개정) 실시방법 특수검진 대상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실시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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