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건강검진 업무(예약, 운영, 정산 결과)를 진행하고 있는 에임메드 입니다.
회사에서 의무로 하는 국가검진이나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종합검진이 종료되고 회사에서는 법적보관자료인 일반검진결과표 사후관리소견서 이 두 종류의 결과 서류를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하는 것이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회사와 계약 된 검진기관에서 임직원들이 검진을 했다면 공단보관자료 취합이 수월하겠지만 계약되지 않은 병원에서 개별 검진을 하셨다면 위 서류를 취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이때는 해당 직원에게 검진 실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취합 하시면 됩니다. 검진 실시 확인서의 경우 검진 한 병원에서 직접 받을수 도 있지만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정지 자주 찾는 서비스 개인 사업장 개인 맞춤 메뉴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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