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 업무를 대행 하고 있는 에임메드 입니다.
올 해 초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특수검진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지하여 해당 내용 공유 합니다. 평가 결과는 파일첨부 했습니다.
ㅇ '15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 대상: 162개 기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평가일 기준 1년 이상 해당업무를 실시한 기관) - 방법: 대학교수, 관련 학회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반이 현장 방문 - 평가항목: 총 4개부문 73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실시 (진단 및 분석능력, 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 및 장비의 성능, 교육이수 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20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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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기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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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센터
원문 링크 : 고용노동부 -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