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산재법 제37조 제2항 단서).
산재법 시행령은 그 사유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6조). 이 외에도 자살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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