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급여 삭감은 무효라는 판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급여 삭감은 무효라는 판결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급여 삭감은 무효라는 판결들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간 법원은 대다수 판례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 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 왔습니다(서울고법 2021.12.14.

선고, 2019나2029394, 서울남부지법 2022.5.27. 선고, 2020가합103192, 인천지법 2022.2.23.

선고, 2019가합61600 등).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총액이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 회사가 업무량·업무강도저감 등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 중앙경제 중앙경제 : '정년연장해도 무효' 임피제 분쟁 재점화...'...

# 고령자 # 고령자고용법 # 근로기준법 # 임금피크제 #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