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급여 삭감은 무효라는 판결들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간 법원은 대다수 판례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 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 왔습니다(서울고법 2021.12.14.
선고, 2019나2029394, 서울남부지법 2022.5.27. 선고, 2020가합103192, 인천지법 2022.2.23.
선고, 2019가합61600 등).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총액이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 회사가 업무량·업무강도저감 등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 중앙경제 중앙경제 : '정년연장해도 무효' 임피제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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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급여 삭감은 무효라는 판결